24년도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모바일 손택스로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고
PC 홈택스로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절세전략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보다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겠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읗라고 연말정산 예쌍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게 되며,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수집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정보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작년과 대비하여 총급여가 어떻고 소득공제는 어떠하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가 어떻게 변동하여 결정세액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통해서 차감징수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뱉어야하고, -라면 환급받게 됩니다.
2023년도에 대한 정산으로 올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엔 어떤게 달리질지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면 좋을 듯 하네요
연말정산도 할부가 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으로 연말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을 조회할 수 있음)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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