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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부산 청년 근로자들에게 문화여가와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복지 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지원자격

부산 기쁨카드 신청 기간입니다
❍ 신청기간: 2023. 2. 6.(월) 13:00 ~ 2023. 2. 17.(금) 18:00까지

부산 기쁨카드 모집인원 입니다
❍ 모집인원: 700명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
- 복지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3. 11. 30. 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2.3.)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➀ 공고일(2.3.)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➁ 공고일(2.3.)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이후 입사자일 것
 (입사일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2022년 11월 3일 이전 입사자)
 ④ 소득수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단,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쁨카드 신청 방법입니다!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

②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사업 공고문으로 가기’ 버튼 누름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⑤ 첨부파일 등록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서식2)(반드시 자필서명) - 서식 1과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함(누락시 탈락)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급분-본인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2년10월,11월,12월)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사진 또는 캡처)

 

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단계: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여부 확인(관련기관 조회 등)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 소득수준, 연령 등 적격여부 확인
m 2단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실시- 적격대상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부산 일자리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인원수 모집(추첨)

4.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6.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3월 말(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공통사항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83, 1886)

 

7. 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관련 자주하는 문의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 FAQ로 확인바람❍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선정 후 입사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 정책 관련 행사 참여에 적극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자격요건 확인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2021. 1. 1.이후 입사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 시 나이는 만18세 ~ 만34세 범위에 포함 되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은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인턴지원사업에 참여중 이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0월~12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1,677원 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 선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비대면 온라인 교육(3월 중 예정)에 참석 가능합니까?(예 / 아니오)
□ 지원사항 확인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2회(각 50만원)로 분할하여 지급 됩니다○ 복지비 지원 중 타 일자리관련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철회하셔야 하며, 미 철회 시 일자리관련 사업의 지원금이환수 및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은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되며, 중도 퇴사 시 지급 되지 않습니다.
□ 부산시 청년정책 참여 확인
○ 본인은 부산시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부산시의 청년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포럼, 토론회, 온라인설문조사 등)에 연간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부산시 청년정책 홍보(온·오프라인) 수신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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