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업소개입니다.
23년 사업 축소가 이뤄지면서 23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 적립금 부담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청년 부담은 기존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 기업 부담은 기존 최대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으며, 기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증 부담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2년에는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에서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청년은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하게 됩니다.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도 제한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업종 지원에서 제조업, 건설업만 지원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주체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었는데요. 지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다만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가입 제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공제 참여신청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승인 취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근로조건 변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해지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기업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꽤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기업에서 고용유지 측면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귀책사유와 계약 종료일입니다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휴업, 휴직 -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대기업 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6회차 미납 발생일 / 최초 미납 발생일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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