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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특별공급 청약자격과 일반공급 알아보기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구요,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다르게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들끼지 경쟁을 하여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어떤 계층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공급 대상자)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기관추천 이렇게 5가지의 유형에 미혼청년 까지 6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특별공급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1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안되었어도 일반공급으로 당첨될 수 도 있기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평생 딱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며,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특별공급 진행 방식)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까지는 사업주체에서 수행을 하고나서,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공공분양에서는 예비 신혼 부부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청약자격 :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에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선정 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른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배정 항목 : 무주택기간, 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이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부양 여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로 증명. 피부양자 및 배우자도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생애최초 청약자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독립유공자 / 침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중소기업근로자 / 장기복무 군인 / 북한 이탈주민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청약자격 : 만 19세~39세 미혼이면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 후 납부 실적 있어야 하며, 월소득 449만원 이하, 총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9억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무엇인가요?

일반공급은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여야 하며, 자격 1순위는 ①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 ·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수도권 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하고,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④ 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이다.

제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입주자 선정은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차에 따라 분양하는데,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자 사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40m2 초과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40m2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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