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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부산 청년 근로자들에게 문화여가와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복지 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지원자격

부산 기쁨카드 신청 기간입니다
❍ 신청기간: 2023. 2. 6.(월) 13:00 ~ 2023. 2. 17.(금) 18:00까지

부산 기쁨카드 모집인원 입니다
❍ 모집인원: 700명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
- 복지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3. 11. 30. 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2.3.)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➀ 공고일(2.3.)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➁ 공고일(2.3.)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이후 입사자일 것
 (입사일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2022년 11월 3일 이전 입사자)
 ④ 소득수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
(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단,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쁨카드 신청 방법입니다!

① 신청 사이트: 부산일자리정보망

②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사업 공고문으로 가기’ 버튼 누름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⑤ 첨부파일 등록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서식2)(반드시 자필서명) - 서식 1과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함(누락시 탈락)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이후 발급분-본인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2년10월,11월,12월)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사진 또는 캡처)

 

3.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단계: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여부 확인(관련기관 조회 등)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 소득수준, 연령 등 적격여부 확인
m 2단계: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실시- 적격대상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부산 일자리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인원수 모집(추첨)

4.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6.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3월 말(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공통사항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83, 1886)

 

7. 유의사항
❍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관련 자주하는 문의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 FAQ로 확인바람❍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취소,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선정 후 입사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 정책 관련 행사 참여에 적극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자격요건 확인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2021. 1. 1.이후 입사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 시 나이는 만18세 ~ 만34세 범위에 포함 되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받았습니까? (예 / 아니오)
○ 재직중인 회사의 업종은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인턴지원사업에 참여중 이십니까? (예 / 아니오)
○ 2022년 10월~12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11,677원 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 선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비대면 온라인 교육(3월 중 예정)에 참석 가능합니까?(예 / 아니오)
□ 지원사항 확인
○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2회(각 50만원)로 분할하여 지급 됩니다○ 복지비 지원 중 타 일자리관련 사업에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 사업을 선택하여 철회하셔야 하며, 미 철회 시 일자리관련 사업의 지원금이환수 및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 2차 지급은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 지원되며, 중도 퇴사 시 지급 되지 않습니다.
□ 부산시 청년정책 참여 확인
○ 본인은 부산시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부산시의 청년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포럼, 토론회, 온라인설문조사 등)에 연간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부산시 청년정책 홍보(온·오프라인) 수신에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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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업소개입니다.
23년 사업 축소가 이뤄지면서 23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 적립금 부담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청년 부담은 기존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 기업 부담은 기존 최대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으며, 기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증 부담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적립 시기

즉, 22년에는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에서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청년은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하게 됩니다.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도 제한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업종 지원에서 제조업, 건설업만 지원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주체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었는데요. 지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다만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가입 제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공제 참여신청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승인 취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근로조건 변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해지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기업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꽤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기업에서 고용유지 측면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귀책사유와 계약 종료일입니다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휴업, 휴직 -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대기업 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6회차 미납 발생일 / 최초 미납 발생일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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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13(일+삶)통장" 이 나왔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액 단기 저축 및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주요정책정보

정책명은 청년13(일+삶)통장입니다 지역은 광주시이고요, 지원내용은 1) 월 10만원 10개월 저축 시에 100만원을 매칭 지원해줍니다 2) 재무설계 교육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 13(일+삶)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 근로청년

❍ 선정인원 : 610명

❍ 지원내용 - 본인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시, 광주시 100만원 지원 - 단계별 금융역랑강화 교육 및 지원

2023년 1월 31일(화) 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2월 14일(화) 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1.31.부터 2.15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2.16(목)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정자 공고는 2.17.(금)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부터 39세의 근로청년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22년 12월 26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월급여 723,368원 이상,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세전입니다) 즉,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과 각종수당 기타급액이 포함된 세전 총액이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매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입니다 (2022년 11월 부터 23년 1월까지)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연령)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3. 1. 26.~ 2004. 1. 25.)

②(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1. 25.)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근로자(22년 12월 26일 입사 기준)

④(소득기준) 723,368원 이상 ~ 2,493,470원 이하 세금포함,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명시 기준

 

청년13통장 소득기준을 산출한 근거는

최저 금액인 723,368원은 2023년 생계급여기준 1인 생계급여인 623,368원을 기준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0만원은 뭔지 모르겠네요.

상한 금액인 2,493,470원은 2023년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금액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1)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그 내용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4) 18년에서 22년 광주청년비상금통장 및 청년13통장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는 제외됩니다

5) 학생은 제외됩니다

6) 자영업자 및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제외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짧은 가입기간에 지원금도 통이 큰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 더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수혜자는 다 제외시키면.. 잘 모르겠네요.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또 휴학 및 유예를 포함한 학생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청년13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 휴학, 졸업유예, 주간 대학원생 신청불가 *예외: 방송대, 사이버대학생, 아간대,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업로드서류(등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3종을 각각 스캔 파일로 구비 후 신청 사이트 www.13account.or.kr접속 회원가입 →청년13통장 신청 → 사업신청가능여부 확인 → 테스트결과확인 → 청년13통장 신청하기 → 주의사항확인 → 신청서작성 및 개인정보동의 → 서류 3종 업로드(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청년13(일+삶)통장 신청서제출 → 접수번호(추첨번호)확인 ※ 접수번호는 접수사이트 신청 확인 화면에서 확인가능 예시) dream080000 : dream08이후 뒷 숫자4자리

신청방법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청년13통장사업신청 및 파일3종을 업로드 하면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근로여부확인 서류 1부 3) 소득확인서류 1부

공고일 기준 2023년 1월 25일 부터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와 나이, 타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용 (청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 **불가) - 숨김 표시하여 제출할 경우 재제출 요청할 수 있음

② 근로여부 및 소득 확인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근로계약서(최근 1년이내 갱신본) : 계약일자, 급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고용임금확인서」(*공고문 붙임서식):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 직인 혹은 대표자 인감도장(직인) 필

③ 소득확인용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급여명세서 : 급여일, 급여 내역 명시, 고용주 직인(필) 나.「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명이 찍힌 통장 이체 내역 ※실물통장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발급본, 은행어플 내 캡쳐본 모두 인정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유튜브 “광주청년13TV" 라이브(live)방송 예정이며, 방송전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개추첨식 때 합격자 610명을 선정한 후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60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하며 추첨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정 포기자 발생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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