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액 단기 저축 및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주요정책정보
정책명은 청년13(일+삶)통장입니다 지역은 광주시이고요, 지원내용은 1) 월 10만원 10개월 저축 시에 100만원을 매칭 지원해줍니다 2) 재무설계 교육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 13(일+삶)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 근로청년
❍ 선정인원 : 610명
❍ 지원내용 - 본인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시, 광주시 100만원 지원 - 단계별 금융역랑강화 교육 및 지원
2023년 1월 31일(화) 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2월 14일(화) 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1.31.부터 2.15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2.16(목)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정자 공고는 2.17.(금)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부터 39세의 근로청년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22년 12월 26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월급여 723,368원 이상,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세전입니다) 즉,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과 각종수당 기타급액이 포함된 세전 총액이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매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입니다 (2022년 11월 부터 23년 1월까지)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연령)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3. 1. 26.~ 2004. 1. 25.)
②(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1. 25.)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근로자(22년 12월 26일 입사 기준)
④(소득기준) 723,368원 이상 ~ 2,493,470원 이하 세금포함,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명시 기준
청년13통장 소득기준을 산출한 근거는
최저 금액인 723,368원은 2023년 생계급여기준 1인 생계급여인 623,368원을 기준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0만원은 뭔지 모르겠네요.
상한 금액인 2,493,470원은 2023년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금액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1)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그 내용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4) 18년에서 22년 광주청년비상금통장 및 청년13통장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는 제외됩니다
5) 학생은 제외됩니다
6) 자영업자 및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제외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짧은 가입기간에 지원금도 통이 큰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 더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수혜자는 다 제외시키면.. 잘 모르겠네요.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또 휴학 및 유예를 포함한 학생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청년13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 휴학, 졸업유예, 주간 대학원생 신청불가 *예외: 방송대, 사이버대학생, 아간대,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업로드서류(등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3종을 각각 스캔 파일로 구비 후 신청 사이트 www.13account.or.kr접속 회원가입 →청년13통장 신청 → 사업신청가능여부 확인 → 테스트결과확인 → 청년13통장 신청하기 → 주의사항확인 → 신청서작성 및 개인정보동의 → 서류 3종 업로드(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청년13(일+삶)통장 신청서제출 → 접수번호(추첨번호)확인 ※ 접수번호는 접수사이트 신청 확인 화면에서 확인가능 예시) dream080000 : dream08이후 뒷 숫자4자리
신청방법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청년13통장사업신청 및 파일3종을 업로드 하면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근로여부확인 서류 1부 3) 소득확인서류 1부
공고일 기준 2023년 1월 25일 부터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와 나이, 타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용 (청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 **불가) - 숨김 표시하여 제출할 경우 재제출 요청할 수 있음
② 근로여부 및 소득 확인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근로계약서(최근 1년이내 갱신본) : 계약일자, 급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고용임금확인서」(*공고문 붙임서식):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 직인 혹은 대표자 인감도장(직인) 필
③ 소득확인용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급여명세서 : 급여일, 급여 내역 명시, 고용주 직인(필) 나.「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명이 찍힌 통장 이체 내역 ※실물통장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발급본, 은행어플 내 캡쳐본 모두 인정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유튜브 “광주청년13TV" 라이브(live)방송 예정이며, 방송전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개추첨식 때 합격자 610명을 선정한 후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60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하며 추첨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정 포기자 발생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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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 예금 최종잔액에 대하여 일별이자 계산 산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후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첫 영업일 원금에 가산합니다
1) 일별이자는 이자계산 금액 구간별 매일의 최종 해당구간 잔액에 해당 금액 구간별 적용이율을 곱한 값에 365를 나눈 값입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2) 매월 지급이자는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이자계산기간은 매월 첫 영업일부터 매월 말일입니다 4) 이자입금일(원가일)은 매월 첫 영업일입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하는 일별잔액 및 예금잔액 비교에 따른 차등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율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15.4% 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인해 입출금 및 이체한도 금액이 일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창구출금, 인출, ATM 이체, 입금, 전자금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확인이 가능한 고객은 모바일뱅킹에서 한도해제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최고 5천 만원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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