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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하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업소개입니다.
23년 사업 축소가 이뤄지면서 23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산형성 사업 신설,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및 기업 적립금 부담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청년 부담은 기존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 기업 부담은 기존 최대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으며, 기존 기업 규모에 따라 차증 부담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적립 시기

즉, 22년에는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지원), 정부 600에서 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청년은 납입금액(청년부담금):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하게 됩니다.
* 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및 업종도 제한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업종 지원에서 제조업, 건설업만 지원으로 업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주체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었는데요. 지원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다만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한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입니다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가입 제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 제외),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청년의 사유)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공제 참여신청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승인 취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근로조건 변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해지
⑧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⑩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 다만, 위 ⑩호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가능

기업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꽤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기업에서 고용유지 측면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 마케팅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⑦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⑧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⑨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귀책사유와 계약 종료일입니다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 폐업일 등
휴업, 휴직 -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대기업 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6회차 미납 발생일 / 최초 미납 발생일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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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투자 가치로서 발행어음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단기상품입니다.

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입니다

또 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에요. 사권은 민법상의 권리를 말하구요.

 

발행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발행어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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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13(일+삶)통장" 이 나왔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액 단기 저축 및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주요정책정보

정책명은 청년13(일+삶)통장입니다 지역은 광주시이고요, 지원내용은 1) 월 10만원 10개월 저축 시에 100만원을 매칭 지원해줍니다 2) 재무설계 교육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 13(일+삶)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 근로청년

❍ 선정인원 : 610명

❍ 지원내용 - 본인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시, 광주시 100만원 지원 - 단계별 금융역랑강화 교육 및 지원

2023년 1월 31일(화) 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2월 14일(화) 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1.31.부터 2.15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2.16(목) 공개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정자 공고는 2.17.(금)에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부터 39세의 근로청년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22년 12월 26일)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월급여 723,368원 이상,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세전입니다) 즉,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과 각종수당 기타급액이 포함된 세전 총액이 2,493,470원 이하여야합니다

매월 급여액이 다를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평균급여 입니다 (2022년 11월 부터 23년 1월까지)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①(연령)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3. 1. 26.~ 2004. 1. 25.)

②(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1. 25.)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근로자(22년 12월 26일 입사 기준)

④(소득기준) 723,368원 이상 ~ 2,493,470원 이하 세금포함,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명시 기준

 

청년13통장 소득기준을 산출한 근거는

최저 금액인 723,368원은 2023년 생계급여기준 1인 생계급여인 623,368원을 기준에 10만원을 추가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0만원은 뭔지 모르겠네요.

상한 금액인 2,493,470원은 2023년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금액입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1)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그 내용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드림, 청년드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4) 18년에서 22년 광주청년비상금통장 및 청년13통장 수혜자 및 중도해지자는 제외됩니다

5) 학생은 제외됩니다

6) 자영업자 및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제외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짧은 가입기간에 지원금도 통이 큰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도 까다롭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 더 좋은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수혜자는 다 제외시키면.. 잘 모르겠네요.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또 휴학 및 유예를 포함한 학생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청년13통장은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학, 휴학, 졸업유예, 주간 대학원생 신청불가 *예외: 방송대, 사이버대학생, 아간대,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업로드서류(등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3종을 각각 스캔 파일로 구비 후 신청 사이트 www.13account.or.kr접속 회원가입 →청년13통장 신청 → 사업신청가능여부 확인 → 테스트결과확인 → 청년13통장 신청하기 → 주의사항확인 → 신청서작성 및 개인정보동의 → 서류 3종 업로드(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청년13(일+삶)통장 신청서제출 → 접수번호(추첨번호)확인 ※ 접수번호는 접수사이트 신청 확인 화면에서 확인가능 예시) dream080000 : dream08이후 뒷 숫자4자리

신청방법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청년13통장사업신청 및 파일3종을 업로드 하면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근로여부확인 서류 1부 3) 소득확인서류 1부

공고일 기준 2023년 1월 25일 부터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지와 나이, 타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용 (청년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 **불가) - 숨김 표시하여 제출할 경우 재제출 요청할 수 있음

② 근로여부 및 소득 확인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근로계약서(최근 1년이내 갱신본) : 계약일자, 급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고용임금확인서」(*공고문 붙임서식):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 직인 혹은 대표자 인감도장(직인) 필

③ 소득확인용서류 1부(가, 나 중 선택1) 가. 급여명세서 : 급여일, 급여 내역 명시, 고용주 직인(필) 나.「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업명이 찍힌 통장 이체 내역 ※실물통장 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발급본, 은행어플 내 캡쳐본 모두 인정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유튜브 “광주청년13TV" 라이브(live)방송 예정이며, 방송전 문자발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개추첨식 때 합격자 610명을 선정한 후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60명을 같은 방식으로 추첨하며 추첨된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선정 포기자 발생시 순서대로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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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에서 6개월 동안 최고 4.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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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고객이란 SC제일은행 고객 정보 채번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 예금을 신규 가입하는 고객입니다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 예금 최종잔액에 대하여 일별이자 계산 산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 후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매월 첫 영업일 원금에 가산합니다

1) 일별이자는 이자계산 금액 구간별 매일의 최종 해당구간 잔액에 해당 금액 구간별 적용이율을 곱한 값에 365를 나눈 값입니다(원단위 미만은 절삭합니다)
2) 매월 지급이자는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 이자계산기간은 매월 첫 영업일부터 매월 말일입니다
4) 이자입금일(원가일)은 매월 첫 영업일입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매 영업일 영업점에 게시하는 일별잔액 및 예금잔액 비교에 따른 차등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율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일EZ통장을 이용하면,

1) 개인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타행 즉시/단건 예약/여러 계좌 및 승인이체)
2) 영업시간의 당행 자동화기기(CD/ATM) 인출 수수료 면제
3)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15.4% 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로 인해 입출금 및 이체한도 금액이 일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창구출금, 인출, ATM 이체, 입금, 전자금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확인이 가능한 고객은 모바일뱅킹에서 한도해제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최고 5천 만원입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6개월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4.1%면 웬만한 예적금 통장급보다 높습니다
자유입출금통장으로 돈이 묶이지도 않고요
지금은 케이뱅크 파킹통장 연 3.0% 이용 중인데, 계좌개설 20일 제한 끝나면 개설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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